지난 2004년 2월, 월풀은 LG 전자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투과세탁 기술, 세탁물 유동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시건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비침해 및 무효 증거를 제출했고 미시간 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여름 LG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미시간 지방법원은 월풀이 주장한 투과세탁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 "LG세탁기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비침해판결을 내렸다. 또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선행 기술에 의해서 이미 공지 공용된 기술이므로 '특허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월풀은 지난 2월 '세탁물 유동 기술'특허무효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해 특허 승리는 LG전자에게 돌아갔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그들의 안방시장인 미국에서 벌인 특허 경쟁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LG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04년 2월
월풀, LG전자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시건 지방법원에 특허소송 제기
월풀의 특허는 물이 옷감을 통과해서 세탁조를 빠져나가는 '투과세탁' 기술 (특허번호 US 4,784,666) 관련 특허 1건과 세탁물 유동 기술(특허번호 US 6,212,722)-ITM(Inverse Toroidal Motion) 관련 특허 1건이다.
▲ 2006년 7월, 8월
미시간 지방법원, 월풀 세탁기특허 제소(2건)에 대해 판결
- 투과세탁 기술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7월)
- 세탁물 유동 기술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무효’ 판결(8월)
▲ 2008년 2월
월풀, 지방법원이 월풀의 세탁물 유동기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 2008년 10월 10일
연방항소법원,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세탁물 유동 기술 특허 무효 판결(LG전자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