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1. 목 적
□ 리먼 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08.9.15일)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 경계감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은행채 등 크레딧物 시장의 부분 경색으로 장단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자금흐름이 불안정
□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널 다양화 및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행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추가
o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 및 건설경기 침체,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등을 감안하여 이들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특수채도 대상증권에 포함
□ 동 조치는 은행 경영개선보다는 채권시장의 수급개선에 주안점을 둔 것임
o 현재 은행의 전체적인 수신 기반은 정기예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
2. 주요 내용
( 대상증권 확대 )
□ 현행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o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이하 은행채),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 대상증권으로 포함된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는 주로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활용
o 단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
□ 한국은행은 금번 추가되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증거금률을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105%) 보다 높게 설정
3. 기대효과
□ 은행채 등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됨
o 중앙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편입으로 신인도가 제고되어 은행채 시장의 수급 개선에 기여
o 특히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일시적 자금 소요 등으로 보유 은행채를 매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 기대
o 기관투자가는 은행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은행채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
4. 시행일 : 2008. 11. 7일
□ 다만 이번에 공개시장조작 대상으로 추가되는 증권은 시행일 이후 1년간 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