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를 위해 RP거래 대상채권에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포함시켰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은행채를 RP거래 대상채권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은이 조만간 은행채 직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RP거래 대상채권이 국채와 통안증권으로 한정돼 한은은 국채와 통안증권만 직매입할 수 있었다.
한은이 증권사가 보유중인 은행채를 직매입할 경우 은행채 경색이 다소 풀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13개 증권사가 한은의 직매입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는 대상기관을 통해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권사가 한은과 은행채를 담보로 RP거래를 하려면 증권금융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할수도 있고 은행을 통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