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한화그룹이 또다시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화의 모럴해저드 및 자격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한생명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헐값에 샀고 이 과정에서 편법논란도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그런데 곧장 대한생명 지분을 판 돈으로 또 한번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화는 외환위기 당시 대주주로 있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에 각각 1조5000억원씩 모두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하고 부실을 일으켰던 기업이기도 하다.
기업 입장에선 인수합병(M&A)에 대한 스킬(기술)이 뛰어나다고 자평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혈세라는 '공적자금과의 인연(?)'으로 자격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실로 인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쓰게 만들더니 그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을 두번씩이나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금융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만치 않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우조선 우선협상자가 발표되자마자 성명서를 내고 "과거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기업이 헐값으로 인수한 대생을 자금줄로 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공저자금으로 회생한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강력 비난했다.
아울러 "대우조선 매각 입찰조건에 중대한 자격요건을 누락시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화는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호주의 매쿼리와 이면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보는 M&A의 완전 무효화를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예보 관계자는 "판정부가 한화가 입찰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예보를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도 "이런 기망행위가 매매계약을 무료, 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이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을지 언정 이면계약으로 M&A를 했다는 도덕적 비난 및 자격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게다가 이 판결로 한화는 콜옵션을 행사, 예보가 갖고 있는 한화 지분 16%를 주당 2275원으로 샀다.
그런데 문제는 예보로부터 싼 가격에 사들이더니 대생 지분 약 1억5000만주를 주당 1만원을 쳐서 팔아 1조5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대우조선 인수 자금으로 쓴 다는 것이다.
대우조선 역시 공적자금을 들여서 회생의 길을 걸었던 기업이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우조선에 들어간 초기 투자자금(공적자금)은 1조4957억원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의 이자수익률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공적자금 투자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같은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성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생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려놓으니까 또 헐값에 사려고 한다"며 "국민들은 앞으로도 25년에 걸쳐 공적자금을 메꿔야 하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공적자금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기업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일이 정상적인 모습이냐"고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