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내놓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후속조치로 18개 국내은행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총 보증한도 1000억달러에 이르는 보증액을 개별 은행별로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외화차입 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개별은행에 대한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됐다.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는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은행별 보증한도는 산업은행이 161억 9500만 달러로 설정돼 가장 규모가 컸고 우리은행 118억 7000만 달러, 하나은행 117억 9700만 달러, 신한은행 95억 5500만 달러, 수출입은행 93억 9400만 달러 순으로 보증한도가 높게 할당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