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CPC)은 지난 19일 제17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에서 채택한 '농촌 개혁 및 발전의 진전을 위한 몇 가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통해 농민의 토지사용권의 도급계약, 임대나 매매 혹은 교환 내지 농장에 대한 공동지분단위 등를 허용함으로써 농장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토지사용권의 이전은 반드시 농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적합한 지급 결제를 갖추고 또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CPC는 덧붙였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는 집단적으로 소유되지만, 개별 농부들에게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장기 임대계약'되어 있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CPC의 결의가 30년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시한 농지 개혁 사업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덩샤오핑의 농지 개혁은 농부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이번 CPC의 결의 도출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몇몇 소수의 지주가 생겨나고 그 반대편에 생계 수단이 없는 토지없는 농부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국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PC는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결의에서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며 또한 지역 정부가 18억 무(畝=마지기, 200평)(약 1억 2000만 헥타르)의 최소 농지 지역을 설정하는 보호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토지 공급과 수요 사이의 첨예한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61만 100무 줄어든 18억 2600만 무로 정부의 유지 목표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 됐다.
CPC는 또한 이전된 농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등 지역 정부가 도시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총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는 "가장 엄격한 토지 보전 시스템"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2020년까지 1200 미국 달러 이상, 2008년 수준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