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까지로 높이고 연기금의 경우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할 때 연기금이 투자한 BTO, BTL 관련회사 자산 및 자본규모는 제외한다.
또 산업자본인 LP(유한책임사원·의결권 행사 못함)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해 은행 인수 가능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오는 14일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10% 초과보유는 금지한다.
대신 산업자본이 4%를 넘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은행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후적으로는 대주주와 은행간 불법 내부거래 혐의때 대주주 임점거사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 및 제재도 강화한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이다.
법에 따라 설치되고 국회통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기금도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면 산업자본에 해당하게 됨에 따
라 연기금이 투자한 BTO·BTL 관련회사 자산 및 자본규모는 산업자본 해당여부 판단 때 제외하기로 했다.
또 62개의 공적 연기금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요건 가령 연기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권, 연기금의 은행과 비금융회사 동시 보유 가능성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승인을 얻으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인 LP의 PEF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PEF의 LP는 GP(무한책임사원)와 달리 PEF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은행을 인수해도 은행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
현행은 산업자본인 LP의 출자지분이 10%만 넘어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또 GP가 은행에 투자한 PEF와 다른 별개의 PEF를 통해 비금융회사(자산 2조원 이상)를 지배하더라도 양 PEF의 LP가 서로 다른 경우 이 GP 및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PEF가 은행주식을 4% 넘게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산업자본인 LP가 GP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을 우회지배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0~30% 출자한 LP에 대한 사전심사와 LP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중립적인 PEF운용이 가능한 자로 GP의 자격을 한정 하는 등의 사전통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위법행위 땐 은행지분 1개월내 매각명령 및 관련 GP에 대한 엄격한 제재 등의 사후감독을 강화한다.
또 외국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로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과 자본은 산업자본 여부 판단 때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국내은행(지주회사)이 금융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때 출자전환 등으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된 경우 그 은행 등의 산업자본 해당여부 판단 때 이 회사의 자산과 자본규모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같은 규제완화로 금융위는 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연기금, 펀드 등 은행주식 인수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때 은행간 인수합병 이외에도 전략적 분산매각, 기관투자자 컨소시엄 등의 다양한 매각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원활한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