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자통법에 의거 지난 8월4일부터 지난 10월6일까지 기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재인가·재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신고대상 419개사가 모두 신고를 끝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증권사 등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재인가 재등록 신청을 하고 금융위가 이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증권사 63개, 선물사 14개, 자산운용사 64개, 투자자문사 90개, 역외자문사 90개, 부동산신탁사 9개, 은행 18개, 외은지점 30개, 생보사 21개, 손보사 9개, 자금중개사 9개, 종금사 2개 등 총 419개사이다.
또 신고 회사 가운데 투자일임업 등의 업무추가를 신청한 회사도 증권사 등 40개사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자통법 시행에 따라 기존 회사들이 아무런 불편없잉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존업무의 재인가 재등록 심사는 오는 11월말, 업무추가에 대한 심사는 내년 1월까지 심사를 끝내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