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판매에 들어간 광주은행은 자녀교육카드로 납부한 학원비를 회원의 “일반사용액” 실적에 따라 월 최고 5만원, 연간으로는 최고 60만원까지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특화카드이다.
사용주기에 '일반사용금액' 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회원은 납부한 학원비의 3% 월 최고 3만원, 50만원 이상인 회원은 학원비의 5% 월 최고 5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사용금액' 에는 해당 학원비, 할인대상 주유비, 현금서비스, 공과금.등록금은 포함되지 않고, 한도는 20%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받은 금액 중 은행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이로 인한 수익은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