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원정희 기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거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실징후가 없는 A,B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키코 특성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만약 키코만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징후가 있는 C그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중기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키코거래 기업별 계약은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신규여신 공급, 출자전환, 상환일정 연장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에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이 패스트 트랙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 금감원을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지원의 선별기준인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키코 계약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한다. 또 키코계약은 없으나 일반 여신을 갖고 있는 관련 은행들엔 여타여신 회수를 제한한다. 신기보는 유동성 특별보증 지원을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괄청산을 하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기업이 손실액을 확정짓고 이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것이다.
신규 여신 공급 때 기업의 영업이익 흐름을 감안한 채무상환 일정, 금리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과 보증기관간 협력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만기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 만기까지 환위험을 헷지하는 상품을 추가 제공하거나 매월 정산시점에 신규여신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만기연장의 경우엔 은행, 기업간 상환일정 연장 등 키코 거래 구조 변경을 통해 일시 정산부담을 줄인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키코거래는 매월 정산해야 하는데 가령 이달에 400만달러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 300만 달러는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 100달러에 대해선 정산 일정을 연장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규모가 미미한 경우 수수료 감면이나 이자율 할인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 처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키코 채권은행들간 공동,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키코 손실부분만을 우선 떼어내 조정해 보다 간명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은행들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및 부책감 완화,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등에서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키코 기업 피해사례 접수, 처리 및 지원상황 점검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중기청, 금감원, 은행권을 포함한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주 1회 손실기업의 유동성 지원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
아울러 키코 손실기업와 은행간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 지원을 해주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경우 파생상품관련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적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해당되지만,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