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행권 ‘부동산PF위험관리 규준’ 마련
- “잠재적 부실예방 및 위기상항 대응능력 제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은행 창구서는 이미 외면받고 있는데 선진화된 관리하겠다?’
부동산PF 관리를 선진화하겠다고 감독기관과 은행권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하지만 신규 부동산PF가 시중은행에선 쉽지 않아 저축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PF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의 증가세 지속속에 건설경기 침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신용리스크 증대가 우려되고 있고,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사업성 분석, 익스포져 관리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PF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 및 시스템 등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PF 심사․승인 절차 및 신용평가 모형이 운용된다.
관련 규정체계 구축, 담당심사역제 도입 등 심사역의 전문성 제고,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이 해당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영업 및 심사조직의 분리시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도 마련된다.
부동산 PF의 익스포져관리를 위해 위험허용한도 및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등을 관리하게 된다.
사후관리 절차의 설정 및 사업장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리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대출 실행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이 개선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 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추가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에서는 부동산PF를 극도로 꺼리고 있고, 대신 갈길을 잃은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을 찾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 “잠재적 부실예방 및 위기상항 대응능력 제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은행 창구서는 이미 외면받고 있는데 선진화된 관리하겠다?’
부동산PF 관리를 선진화하겠다고 감독기관과 은행권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하지만 신규 부동산PF가 시중은행에선 쉽지 않아 저축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PF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의 증가세 지속속에 건설경기 침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신용리스크 증대가 우려되고 있고,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사업성 분석, 익스포져 관리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PF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 및 시스템 등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PF 심사․승인 절차 및 신용평가 모형이 운용된다.
관련 규정체계 구축, 담당심사역제 도입 등 심사역의 전문성 제고, 신용평가 모형 및 사업성 분석 평가 사례 등이 해당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영업 및 심사조직의 분리시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체계도 마련된다.
부동산 PF의 익스포져관리를 위해 위험허용한도 및 시공사에 대한 간접익스포져(지급보증, 채무인수 등) 등을 관리하게 된다.
사후관리 절차의 설정 및 사업장별 정기적인 모니터링, 관리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대출 실행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이 개선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 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추가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에서는 부동산PF를 극도로 꺼리고 있고, 대신 갈길을 잃은 건설사들이 저축은행을 찾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