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S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례로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민원 수는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가입시 월 사용요금이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대리점에서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 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게되면 당연히 할인받는 금액이며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K씨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고 월3만원만 쓰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해 가입 했는데 요금청구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당초 약속과 다르게 핸드폰 할부금이 청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B씨도 "얼마전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월 5~6만원의 요금을 사용하면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며 "주변인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2년전 LG텔레콤 대리점에서 40만원대의 전화기를 월 4~5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월 1만원씩 24개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듣고 번호이동까지 하면서 전화기를 가입했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단말기 요금은 단말기 요금대로 따로 부과했으며 실제 할인 받은 금액은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누구나 할인 받는 것으로 확인돼 너무도 억울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이메일로 요금내역서를 받아 볼 경우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며 "아주 적은 요금의 할인을 위해 이메일 청구서를 받느니 실제 요금내역서를 받아 철저히 따져보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 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 기준과는 다른 면이 있음에도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휴대폰 요금이 7만4450원이 나왔지만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기본료:1만3450원+국내통화료:1만591원)돼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고 단말기 할부금만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고가의 단말기를 '공짜' 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요금할인제는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겠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고가(40만원 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하여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꼼히 확인하며 피해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