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에서 통일상품고시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야기 우려문구, 막연한 표현 및 미확정 사항에 대한 확정적 표시 등을 금지하는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약정이율, 수수료, 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분쟁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금융산업의 신인도를 제고할 것으로 금감원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통일상품공시기준을 각 중앙회 규정에 반영해 운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들과 달리 현재 관련법에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여•수신금리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시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2000년12월), 보험(2000년8월), 저축은행(2002년7월)등 여타 권역은 이미 법령 및 중앙회규정에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 금융상품 공시 일반원칙 및 공시방법을 명시(기준 §3, §4)
◦ 금융상품의 공시는 알기 쉽게 작성, 오해 또는 분쟁야기 우려문구 및 막연한 표현 금지, 미확정 사항에 대한 확정적•포괄적 표시 금지 등
◦ 금융상품 공시내용을 상품안내장 및 점포객장에 고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금융상품별 필요공시사항 및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을 규정(기준 §5~§8)
◦ 저축상품 : 약정이율, 연수익률, 수수료, 보너스,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등
◦ 대출상품 : 대출금리, 부대비용, 상환기간 및 방법, 미상환시의 처리방법 등
▣ 거래조건의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고시할 의무,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의 공시의무 등을 정함(기준 §9~§11)
▣ 금융상품 공시업무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기준 §13)
◦ 조합이 금융상품을 공시할시는 상품•홍보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동 공시기준에서 정한 내용의 준수 여부를 미리 심의•통제하도록 하고
◦ 상품안내장 등 관련기록을 해당상품의 존속기간 이상 보존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