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및 동양파이낸셜 등 동양계열 3사가 해외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1999년 투자, 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토러스펀드의 펀드운용 잔액을 사용해 2004년 10월 이 펀드가 지분 99%를 보유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50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증자로 유입된 자금으로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동양캐피탈에게 조기 상환했다. 당시 자본이 완전잠식되고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지난 2004년 11월15일 계열회사인 타이젬(현 동양온라인)과 자산 부채 일체를 포괄해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했다. 토러스펀드의 투자원금이 소진되자 동양 3사는 만기일(2009년 11월1일) 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5년 12월 23일자로 조기에 청산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에 동양종합금융증권 4억2100만원, 동양생명 1억9500만원, 동양파이낸셜 1억3500만원 등 모두 7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