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론스타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 흠결 사유에 해당,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매각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일 예정에 없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자료 추가제출을 론스타측에 요구했으나 론스타가 최종시한인 지난 8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2월 론스타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위는 지난 7월 관련자료를 8월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으로 마지막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는 추가로 제출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최종시한을 통보한 상황이고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은행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 제출기한은 지났지만 앞으로도 론스타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규명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