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금융청이 이번달 말까지 재무성에 제출할 2009년 세제 개정 요청안에서 이와 같이 증권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를 핵심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연 100만엔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누적해서 총 1000만엔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영국이 도입하고 있는 개인저축계좌(ISA)를 참고했다.
영국은 연간 7200파운드 한도에서 투자 및 예금에 대해 배당이나 자본이득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금융청은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촉진하고자 하는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세제 개정 요청안에서는 고령자의 경우에 한해 500만엔까지 주식이나 뮤추얼펀 등의 자본이득이나 100만엔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최소 2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자본이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0%로 반감했으며, 최근에는 최초 500만엔 자본이득과 100만엔 배당소득까지는 2009년과 2010년까지 낮춘 세율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