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나왔던 것 대부분, 크게 달라진 것 없다” 지적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감독기관이 영업규제완화에 초점으로 한 발전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발표된 것들이 많은데다, 개정안제출이 늦어져 시행시기가 늦춰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단계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저축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주로 영업규제완화 및 영업범위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선 자산운용규제 완화해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확대(10%→15%), 거액여신한도 상향(5배→ 8~10배), 자기자본 기준변경(장부상 자기자본 → BIS자기자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겸영․부수업무도 확대했다.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업무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인수합병)중개․주선 등 부수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건의과제 등을 반영해 단축명칭 사용 허용, 영업구역 확대(11곳→6곳), 사외이사에 대한 연대책임사유를 완화(단순과실 → 고의 또는 중과실)했다.
중장기 발전방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규제 및 업무범위를 규모, 업무형태별로 차별화해 대형 우량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지방은행과 같은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선, 건전성 감독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부채상환능력에 따른 분류(FLC)기준 도입,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하면서, 업무범위 및 영업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은 우선 오는 11월 국회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차별화 감독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하반기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이 대부분 이미 발표됐던 것들로 개정안 제출이 늦어지는 등 시기상 늦어진 게 많고 새로운 것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