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HSBC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승인여부에 대한 판단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판결이 예상되는 오는 9월께나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HSBC가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과 관련해 보완된 자료를 전일(11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최초 승인신청서 제출 이후 8개월 정도 지남에 따라 재무정보 등 변경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HSBC에 대해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위한 심사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인여부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이후에나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 이유를 한달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언제까지 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것은 없다"며 "아직 승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