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더 받을 있도록 한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 인하에 따라 은행들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 폭만큼 되돌려 받게 해달라고 나설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보험가입금액을 200%에서 100%로 낮추도록 규정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이미 낸 보험료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명의로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소급해서 돌려받는 경우 그동안 은행들이 보험료를 내 왔던 점에 비춰 은행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고객 편의도 늘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일부 은행들은 지난 6일까지 공동 작업반을 구성,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 변경 이후 소급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출 과정에서 한도를 산정할 때 한도에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보험 가입을 통해 차감전 금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1억원인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하면 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 중 소액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2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차감되는 2000만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험가입을 통해 총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과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위험가중치 50%를 감안해서 LTV를 산정하도록 했다. 즉 100에 대해 보증을 받더라도 여기에 위험가중치 50%를 곱하면 한도는 50만 나오는 셈이다. 따라서 100만큼 대출을 받기 위해선 해당 금액의 200%를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료도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증을 100%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바꿨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미 계약한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공동 질의안이 다음주 중 완성되면 금감원에 은행 공동명의로 질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기지대출의 경우 보통 만기가 20~30년 되는데 보험료를 선불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약분의 만기가 지나지 않은 보험에 대해선 100%로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그동알 일부 은행서 구두로 질의해 온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같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기지신용보험의 보험료를 그동안 은행들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은행별로는 몇억원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도 보증료가 연간 몇백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 해석과도 관련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의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건은 19만7000여건이며 금액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농협도 6만 67건, 6조1500억원이며 신한은행도 5만5489건에 6조5682억원이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