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8일 오전 10시 38분, '모바일로 골드' 유료 기사로 송고됐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선정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을 위한 검사기관 8곳 가운데 하나인 경북한우클러스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 회사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와 관련, "수혜가 예상된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한우클러스터의 지분은 20% 조금 안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DNA사업 관련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와 공동으로 2008년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DNA검사 사업'을 위한 검사기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DNA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강원 상지대,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충남 GTNR, 전북 miDNA, 전남 순천대, 경북 (주)경북한우클러스터, 경남 GAST(경상대 학교기업) 등 8곳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표준샘플에 대한 비교시험과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인정된 기관들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검사물량은 총 1만5000두이며, 축산과학원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DNA 검사기관에 대한 검증 및 사육단계와 도축단계 연결성 확인을 위한 비교검증시험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