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업무 추가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부동산에 대한 물권 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저당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날 이들 회사들의 업무 추가허가로 부동산권리보험 영위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한국지점,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8개사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