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산업은행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이듬 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3500억원을 인수한 것에 대해 부당지원이라며 법위반 금지명령과 154조 3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공정위 제재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입장을 통해 "산은캐피탈은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보완하는 회사"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산은은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산은의 정책금융울 원활히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산은캐피탈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시장 혼란과 거래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은 관계자는 "지원금리도 산은의 조달금리에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해 마진을 충분히 확보한 수준이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와 비교할 때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대로 항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산은이 산은캐피탈에 대한 지원을 할 당시 같은 신용등급인 BBB급 금융채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산은이 받은 금리보다 최소 2.32%포인트, 많게는 5.83% 차이가 났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