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경영권 방어 관련 주주권 규제개혁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주주들 요구와 동의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경영권 방어수단 유형이 채택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정비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업의 방어유형 선택 권한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경영권 방어수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행위가 대주주와 경영자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일종의 특혜'라는 인식이 대표적 오해라고 언급했다.
◆ 현행법상 가능한 자사주 매입은 효과적 방어 수단되기 힘들어
전경련은 현행 법률상 자사주 매입 등으로 충분히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첫째, 자사주 매입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 소요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제한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 할 자금이 부족하여 방어수단으로 활용이 어렵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 기업은 투자재원을 소진하여 장기적 기업 가치가 손상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며, 셋째, 더 큰 문제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상장기업들은 이마저도 활용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 합리적 방어수단은 주주가치 제고는 물론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
이 밖에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주식 등의 방어기제가 주주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만 현행과 같이 고비용이면서 실효성이 낮은 방어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투자 재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정하게 경영권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성장에 더욱 매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기업들의 과소투자 문제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