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검찰측은 뉴월코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뉴월코프 자회사 등 관련 회사들까지 수사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측에서는 "주가조작 관련해 수사를 하거나 혐의를 잡은 것은 없다"며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단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수사를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횡령액수와 관련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십억 정도로만 전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 지분 130만주(3.16%)를 취득, 경영권을 인수해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같은 해 12월 지분 전량을 제 3자에게 매도했다.
검찰은 박 씨가 뉴월코프의 경영권을 인수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 서류와 실제 자금 흐름을 비교ㆍ분석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