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모든 금융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민원센터를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에 개소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민원을 인터넷상으로 해결하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도 개통한다.
우선 금융회사 설립허가, 대주주 변경 등 인허가 민원 및 등록, 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민원, 정보공개, 국민제안 등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처리되던 민원도 하나의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법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해석사례를 공개, 민원인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인허가·등록·신고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처리단계별로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단문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전달 받는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허가 도우미(RM)제도 도입으로 신청인에게 처리단계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령 '인허가RM'의 경우 신청인 문의사항에 대해 인허가 요건심사, 확인 및 최종결과 통지 등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부서 합동설명회 주선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회신한다.
실무부서의 보완자료 요구 때 RM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기간 연장을 막고 진행상황을 점검토록 한 것도 RM의 역할이다.
감독당국은 또 쌍방향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 이전 단계부터 상담을 해준다.
아울러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상속인 조회서비스, 분쟁조정사례 등을 민원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나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운영해온 국민제안 서비스도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관한다.
또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운영해온 정보공개 서비스도 새 홈페이지로 이관해 신청인의 편익을 높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통으로 민원인의 편익이 높아지고 쌍방향,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원인 및 금융회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