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