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은 2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철회신고서에서 당초 예정공모가가 1만1100원~1만4100원이었으나 최종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대표 주관회사와 발행가액을 협상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잔여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솔교육 관계자는 이번 공모철회와 관련 "시장상황이 나쁠때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어 다음에 추진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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