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투표 참가자의 과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본다며 파업에 동참할 태세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실시된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등에 따른 총파업 참여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3만8637명이 투표(투표율 89.1%)에 참여해 2만1618명이(55.43%)이 찬성했다.
참여자 기준으로 보면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전체 재적 조합원(4만4566명) 기준으로 보면 찬성률이 48.5%에 그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위행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재적 대비 과반수가 돼야 가결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속노조 규약 역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는 현대차 노조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또는 정치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 결의에 실패한 사례가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측은 가결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가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파업여부를 묻는 것으로, 단위노조 파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참가자의 과반만으로도 가결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찬반투표 결과도 재적 조합원의 43.5%만이 찬성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1시경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