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먼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준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4만원, 총급여 3000~3600만원 근로자는 3개 구간으로 나눠 6만원, 12만원, 18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지금금액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연 24만원)를 기준으로 했으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일괄 신청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총 지급금액은 2조 3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에 나서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다.
종합소득세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2400만원 구간은 3개구간으로 나눠 6만원, 12만원, 18만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근로자 기준과 동일하다.
환급금은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개별 신청을 통해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는 형식이다. 총 지급 금액은 86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고유가를 인한 근로자, 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해 단기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