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은 예·적금 만기가 돌아왔을 때 창구에 직접 들르지 않고도 해지와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신한 e-간편 해지 서비스"로 이름지은 새로운 제도는 6월 말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만기가 왔거나 앞둔 예금주는 은행 직원과 전화 상담을 거친 뒤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에다 신규 가입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편리함에 더해 이렇게 신규 가입하면 창구 가입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이용대상은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대상예금은 창구에서 신규 가입했던 5000만원 이하 정기예금 및 적금이다.
지금까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려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 들러야 했다. 이렇다 보니 만기가 지난 뒤 해지하느라 만기가 지난 뒤에는 훨씬 낮은 이율을 적용 받는 상대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신한은행의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구 내점거래가 쉽지 않았던 직장인, 자영업자, 해외체류자, 장기출장 고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행초기엔 예금 및 적금으로 한정되어있지만 향후 거래대상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