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7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정몽구 회장이 돈으로 집행유예를 산 것이라며 분개하던 국민들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사법부가 재벌총수의 파렴치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정몽구 회장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지난 2007년 판결과 오늘의 판결 모두,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다음 이러저러한 양형사유를 ‘짜맞추기’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은) 재벌총수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더라도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발부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이번 판결은 경제적으로 덩치가 큰 재벌의 총수자리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치외법권 지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이라며 "지난 5월 21일 제기한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정 회장의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