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가 아니면서 금융회사가 수익률만 바라보고 관리가능한 위험수준을 너머 경쟁적으로 레버리지를 양산하면 금융시장이 시스템리스크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경TV 주최 "헤지펀드 코리아 컨퍼런스"기조연설에서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단계적 규제완화 방침을 설명하다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를 허용하되 적정한 수준과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금융시장의 리스크 스펙트럼을 완비함으로써 투자기회 다양화, 금융회사의 투자·위험 관리기법 고도화에 나설 때"라며 도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규제완화 1단계로 2009년 중 적격투자자로 판단되는 사모펀드에게 펀드의 사전등록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한 가운데 △적정수준의 레버리지 허용, 파생상품 △파생상품 투자한도 폐지 등 운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더불어 자산운용업자 진입규제도 완화한다고 했다.
다음 단계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50인 미만 소수 일반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도 완화된 수준의 규제만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PEF와 통합해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대신에 감독기구는 금융회사가 헤지펀드에 투자하거나 신용을 공여할 때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흡수능력을 높이고 헤지펀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통 채널과 위기관리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