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때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함께 내면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의 시행을 알리고 현재는 금융기관 포함한 모든 법인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해당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14%)를 원천징수 당한 후 이후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 있으나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경우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는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점을 감안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재정부 세제실 임재현 법인세제과장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며 “자금활용기회 증대를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채권 시장 활성화 및 납세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