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초 이를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시행규칙에서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강제한 것이 아니고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없다.
개정안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지금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가 지금보다 쉬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비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