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쉬는날도 송급 가능 환전수수료 30% 우대도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23일부터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해외송금 대상을 해외이주비와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22일 밝혔다.
학비 등 해외 체재비 송금과 외국인의 국내 급여 송금은 어느 은행이나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대상을 추가했고 환전과정에서 드는 수수료를 30%나 깎아주는 것도 특징적이다.
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미 해외송금을 한 적이 있으면 곧바로 송금했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만약 송금 거래가 없었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려면 은행 창구에서 신청 또는 추가등록을 하면 된다.
국민은행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은행이 쉬는 날에도 더욱 다양한 송금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ATM기 해외송금은 전용창에서 이미 거래했거나 등록했던 계좌번호를 택해 원화를 넣으면 환전 처리 때 필요한 수수료만 뺀 채 달러로 바꾸어 해외 계좌로 꽂아준다.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와 더불어 자동화기기 송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중에 은행을 들를 시간이 없는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며 "특히 외국인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