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경우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및 우리사주조합 등 국내 자본의 참여를 확대, '50%+1주' 이상은 토종자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외환은행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9일 "금융당국이 조속히 론스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론스타의 의결권과 경영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는 부점장 비대위가 ESOP 컨설팅사(대표 송호연)에 의뢰해 만든 '바람직한 외환은행 지분 재매각에 관한 정책제안서'이다.
이 제안서에 따라 비대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50%+1주 이상은 국내 자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제안서엔 임직원 중심의 우리사주조합이 주체가 돼 투자자를 모집하되 론스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토종금융기관(전략적 투자자) 10%, 연기금 10%, 산업자본 컨소시엄 10%, 자사주 매입 및 브릿지론 10%, 우리사주 및 국민주 11.02% 등으로 소유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주 공모 방식을 통해 지분을 분산매각 하는 안도 제시됐다. 개인 법인 투자기관 등에 1% 이내로 외환은행 지분을 파는 것이다. 공모 과정에선 외국인 배정한도를 설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완전 분산 소유구조를 만들면서 외국인 참여를 허용해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컨설팅사는 분석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1대주주로 남게 돼 관치금융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돼 별도로 정부지분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느 지적도 나왔다.
부점장 비대위는 전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국부점장 400여명(비대위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였다.
총회 결과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결의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