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증권 보험 3대 권역을 유지하되 금융상품 판매 등 업권간 규제내용이 유사해 통합이 쉬운 것부터 기능별로 통합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 보고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 1차 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은행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터넷은행 설립은 그동안 업무보고 등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 자본금요건은 일반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으로 돼 있다.
따라서 자본금 요건이 차등화되면 인터넷은행 설립도 쉬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외국계은행의 지점 이전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 보고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5가지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논의를 했다.
금융위는 또 개별 업권법은 유지하면서 업권간 규제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이 쉬운 기능들에 대해 오는 2010년말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관련 규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자격 벌칙문제 등이 각 개별업권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해당되는 부문만 빼 가령 '금융상품 판매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