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경차 및 택시용 LPG에 대한 세금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주 중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조건을 갖춘 1000CC미만 경차 소유주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내에서 경차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또한 택시에 사용되는 LPG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해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경차는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300원, LPG의 경우 리터당 147원이 환급되고 택시는 리터당 169.48원이 면세된다.
재정부는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결제금액 청구시 환급세액이 제외된 금액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