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오는 6월 말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
은행 자체 상품에선 모두 폐지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대출처럼 법규가 연대보증을 받도록 한 경우에만 제도가 유지된다.
당장 신한은행이 4월 중으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6월 초 폐지할 예정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별로는 관련 내규와 전산을 정비하는 등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여신 건별로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폐지 사전정지 작업을 편 바 있다.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그만큼 최소화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모두 55만 7000건에 약 3조 2000억원 규모다. 전체 가계대출의 0.9%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별로 보증제도를 폐지한 뒤부터 새로 일어나는 대출에서 보증대출관행이 사라지면 시차를 두고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