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7일 14시 13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제품 특성상 예상보다 심의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장암은 5대암 중 2번째를 차지하는 만큼 제품 출시 시 시장파급효과가 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식약청에서 보다 정밀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도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과 상담을 진행중"이라며 "식약청 허가기관이 모든 걸 쥐고있기 때문에 품목허가가 가능한 시기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의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의는 통과한 상태고 안전성 및 유효성 심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품목허가 절차를 통과하면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신청과 동시에 허가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품목허가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품출시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