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캘리포니아 세너제이(San Jose)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난야테크놀로지 등 피고 회사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램버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램버스는 "배심원들이 우리가 경쟁을 저해하거나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색한 반면, 하이닉스 변호인은 "배심원 평결에 실망했다.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은 7년 간에 걸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결국 램버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지만, 배심원 평결이 지니는 힘을 감안할 때 하이닉스는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평결로 램버스는 특허 침해 사실을 발견한 2006년 동안 하이닉스에 대해 1억 3340만 달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하이닉스 반도체 칩 판매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이크론, 난야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도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마이크론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과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평결이 실실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