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들도 신탁상품을 취득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의한 신탁상품판매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험설계사에 의한 신탁상품 취득권유가 가능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증권회사의 경우 영업점이 주요 판매채널인 반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주요 판매채널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업권간 형평을 도모해야 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4일 시행되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탁상품 취득권유인은 펀드 취득권유자격을 가진 보험설계사로 제한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제외됐다. 신탁법규 및 투자권유 대행 실무 등에 대해 일정시간 회사 자체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는 신탁상품 취득권유행위만 가능하고 신탁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령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여부 확인, 자금수납, 신탁계약 체계 등 업무는 보험회사의 본지점에서 해야 한다.
펀드판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펀드 취득권유자 및 자통법상의 투자권유대행인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자보험를 위한 지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신탁상품에 대한 선택과 접근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