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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 주, 676개사 정기주총 개최

기사입력 : 2008년03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08년03월23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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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3월 마지막 주(31일 포함)에는 12월 결산법인 676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3개사(12월 결산법인 전체 649개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533개사(전체 980개사)로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등 12월 결산법인 676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28일에는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반도체 등 유가증권시장법인 95개사, 하나로텔레콤, 서울반도체 등 코스닥시장법인 243개사가 동시에 주총을 개최한다.

이로써, 3월 마지막 날까지 12월 결산법인 1,629사중 1,626사(전체 대비 99.8%)가 주총을 완료하게 된다.

법정관리중인 대한통운 등 3사는 정기주총 개최 일정이 미정이다.

다음은 3월 말 주총일정이다(유가증권시장 143개사, 코스닥시장 533개사).



*3/24(월)

◆유가증권시장
△동북아21호선박투자 △신풍제지 △참앤씨 (3개사)

◆코스닥시장
△네오리소스 △넷웨이브 △뉴보텍 △대창메탈 △동아화성 △동양이엔피 △디보스 △디에이피 △디엔에프 △디지털큐브 △로만손 △삼목정공 △삼보산업 △삼영이엔씨 △삼원테크 △신화인터텍 △애강 △에버테크노 △에스인포텍 △에스티에스반도체 △에스폴리텍 △에이치에스홀딩스 △엔케이바이오 △엔하이테크 △엠씨에스로직 △우성아이앤씨 △원풍 △위고글로벌 △이엠엘에스아이 △제이티 △젠트로 △조광아이엘아이 △카스 △코오롱아이넷 △태광이엔시 △폴리플러스 △풍경정화 △프럼파스트 △피제이전자 △한진피앤씨 △해빛정보 △홈센타 △화인에이티씨 △휘닉스피디이 (44개사)


*3/25(화)

◆유가증권시장
△국보 △동북아10-14호선박투자 △동양메이져 △로케트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진도에프앤 (10개사)

◆코스닥시장
△광진실업 △금화피에스시 △나이스정보통신 △네오티스 △대선조선 △덱트론 △동부씨엔아이 △디와이 △렉스진바이오텍 △모라리소스 △미디어플렉스 △미주레일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바텍 △비엔티 △삼보판지 △서울전자통신 △선도소프트 △세동 △스타엠 △스페코 △쎄믹스 △씨엠에스 △아니디에스 △아이즈비전 △액티패스 △에스디 △에스에너지 △에스엔케이폴리텍 △에코플라스틱 △엔피케이 △엘림에듀 △오스코텍 △이노디지엔 △이화공영 △제이브이엠 △제일제강 △컴투스 △케이티서브마린 △텍셀네트컴 △파워로직스 △파트론 △포시에스 △한서제약 △한양디지텍 △한양이엔지 △한일화학 △화신테크 △GK파워 (50개사)


*3/26(수)

◆유가증권시장
△강원랜드 △금양 △대경기계 △더베이직하우스 △동북아15,27-30호선박투자 △디지털월드 △바다로3호선작투자 △보루네오가구 △서광건설 △LG (14개사)

◆코스닥시장
△3NOD디지탈그룹 △굿센 △글로벌포스트 △금강철강 △기산텔레콤 △네오위즈 △네오위즈게임즈 △넥스콘테크놀러지 △대아티아이 △디오스텍 △레인콤 △리노공업 △메디프론디비티 △모헨즈 △부방테크론 △삼미정보 △성우전자 △솔고바이오 △쌈지 △쓰리쎄븐 △아바코 △에머슨퍼시픽 △에스맥 △에임하이글로벌 △엑큐리스 △엠앤엠 △옴니텔 △우수AMS △원익 △유원컴텍 △이녹스 △인스프리트 △일야하이텍 △젯텍 △케이앤컴퍼니 △케이티하이텔 △코람파나진 △코원시스템 △토필드 △프리샛 △플랜티넷 △하나마이크론 △한국경제티브이 △한단정보통신 △한창산업 △DM테크놀러지 △KH바텍 (47개사)


*3/27(목)

◆유가증권시장
△대양금속 △동부정밀 △동부하이텍 △동북아31호선박투자 △신일산업 △웰스브릿지 △유화 △케이씨오에너지 △한국유리 △한신디앤피 △후성 △BHK (13개사)

◆코스닥시장
△경창산업 △고려신용정보 △골든프레임 △구영테크 △국보디자인 △굿이엠지 △그랜드백화점 △그랜드포트 △나리지온 △넥스지 △넥실리온 △누리텔레콤 △뉴로테크파마 △다산네트웍스 △대성엘텍 △동일기연 동화홀딩스 △디에스피이엔티 △루멘스 △루트로닉 △모델라인 △모두투어네트워크 △모보 ☞미래나노텍 △볼빅 △브이라이프 △블루코드테크놀러지 △비에스이홀딩스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산성피앤씨 △삼진엘앤디 △상화마이크로텍 △서산 △서한 △세지 △세화 △스카이뉴팜 △스포츠서울21 △신양엔지니어링 △싸이더스 △썬트로닉스 △씨씨에스 △아이디에이치 △아이크래프트 △어울림정보기술 △에버렉스 △에스비텍 △에스켐 △에이엠에스 △에이치에스창업투자 △엔토리노 △엠아이컨텐츠홀딩스 △엠엔에프씨 △엠케이전자 △엠피오 △연이정보통신 △영인프런티어 △오엘케이 △우수씨엔에스 △우주일렉트로닉스 △유니더스 △유니버셜씨엠 △유라시아알앤티 △유신코퍼레이션 △유진데이타 △유진로봇 △이랜텍 △이스타비 △이엠따블유안테나 △이엠코리아 △인성정보 △제우스 △제이콤 △제일테크노스 △중앙바이오텍 △지이엔에프 △카엘 △케너텍 △케이씨더불류 △케이앤웨이브 △케이피티유 △코닉시스템 △코메론 △코아브리드 △코아정보시스템 △코웰이홀딩스유한공사 △코위버 △큐로컴 △태양산업 △텔레칩스 △티엔터테인먼트 △포이보스 △포인트아이 △프로제 △하림 △한국기술투자 △한국베랄 △한국정보공학 △한국창업투자 △한국트로닉스 △한빛소프트 △한틀시스템 △호성케멕스 △ST&I(105개사)


*3/28(금)

◆유가증권시장
△거북선1호선박투자 △광명전기 △대구도시가스 △대우전자 △대우조선 △대한도시가스 △더존비즈온 △동부제강 △동성화학 △동양고속 △동원에프앤비 △동해전장 △디아이씨 △롯데관광 △마이크로닉스 △모나리자 △미래산업 △미래와사람 △비티아이 △삼립식품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삼성테크윈 △삼성SDI △삼익악기 △삼호에프앤지 △상신브레이크 △성안 △셀런 △쉘라인 △신원 △신일건업 △신풍제약 △신한 △쌍용양회△쌍용자동차 △씨앤상선 △씨앤우방 △씨앤우방랜드 △씨앤중공업 △아세아페이퍼텍 △아인스 △에스와이 △에스원 △STX팬오션 △엔씨소프트 △엔케이 △영진약품 △오리온 △우리금융지주 △유성금속 △이수화학 △이엔쓰리 △이엔페이퍼 △일진디스플레이 △제로원인터렉티브 △제일기획 △제일모직 △중소기업은행 △지비에스 △지투알 △청호전자 △케이엠에이치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코리아써키트 △코아스웰 △콤텍시스템 △큐엔텍코리아 △태창기업 △텔코웨어 △프라임엔터테인먼트 △프리네트웍스 △필룩스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가스공사 △한국쉘석유 △한국신용정보 △한국외환은행 △한국프랜지 △한솔엘씨디 △한솔제지 △한솔홈데코 △한창제지 △현대금속 △현대오토넷 △현대H&S △혜인 △호텔신라 △화신 (95개사)

◆코스닥시장
△가로수닷컴 △가비아 △글로벌스탠다드 △김종학프로덕션 △나노캠텍 △나노트로닉스 △나모텍 △네오엠텔 △넥사이언 △넷시큐어테크놀러지 △뉴월코프 △뉴젠비아이티 △다날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양이앤씨 △대유베스퍼 △대주산업 △더존디지털웨어 △도움 △동보중공업 △동산진흥 △동신건설 △동아엘텍 △동양텔레콤 △동진쎄미켐 △두림티앤씨 △두올산업 △디아만트 △디앤티 △디에스아이 △디에스엘시디 △디엠에스 △디이엔티 △디지탈디바이스 △로지트코퍼레이션 △루보 △리젠 △마담포라아이니츠 △마이크로로봇 △매일유업 △메디포스트 △모빌링크텔레콤 △모빌탑 △모티스 △무한투자 △미광콘텍트렌즈 △미디어코프 △미래컴퍼니 △미성포리테크 △바른전자 △바이오매스코리아 △백산OPC △베스트플로우 △보더스티엔 △부국철강 △브릿지솔루션그룹 △산양전기 △삼률물산 △삼우 △삼진 △샤인시스템 △서울반도체 △성창에어텍 △세라온홀딩스 △세중나모여행 △세진티에스 △세코닉스 △소리바다 △소프트랜드 △소프트맥스 △손오공 △솔본 △수성 △승일 △시큐리티코리아 △신명비앤에프 △신지소프트 △쏠라엔텍 △쓰리소프트 △쓰리에이치 △씨앤비텍 △씨엘엘씨.디 △씨티엘 △아구스 △아남정보기술 △아더스 △아이레보 △아이메카 △아리씨코퍼레이션 △아이에스시테크놀러지 △아이젝앤컴퍼니 △아즈텍더블유비이 △알덱스 △액슬론 △액토즈소프트 △야호커뮤니케이션 △어울림네트웍스 △에듀박스 △에스앤이코프 △에스에스씨피 △에스에이치텍 △에스에프에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에스엠픽쳐스 △에스케이커뮤니케이견즈 △에스티씨라이프 △에이블씨엔씨 △에이스디지텍 △에이엠아이씨 △에이치앤티 △에코솔루션 △에코에너지홀딩스 △에코프로 △엑스씨이 △엔빅스 △엔씨비네트웍스 △엔에이치엔 △엔이씨 △엔터기술 △엔터원 △엘지에스 △엠넷미디어 △엠벤쳐투자 △엠비성산 △엠에이티 △엠텍비젼 △엠트론스토리지테크놀러지 △영남제분 △영실업 △오늘과내일 △오디코프 △오페스 △온세텔레콤 △온타임텍 △올리브나인 △와이앤케이코리아 △우리기술 △우리산업 △원풍물산 △웹젠 △위즈위드 △위트콤 △윈드스카이 △유니슨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유니테스트 △유라테크 △유비컴 △유비프리시젼 △유한엔에이치에스 △이글벳 △이네트 △이노메탈이지로봇 △이노비츠아이엔씨 △이노와이어리스 △이루넷 △이수유비케어 △이앤텍 △이엘케이 △이오테크닉스 △이지바이오시스템 △인네트 △인디시스템 △인바이오넷 △인크루트 △인탑스 △인포뱅크 △인프라웨어 △인피트론 △자강 △자원메디칼 △자유투어 △잘만테크 △재영솔루텍 △정상제이엘에스 △정원엔시스템 △제일창업투자 △조이토토 △지엔코 △지엔텍홀딩스 △지오텔 △지티앤티 △참테크글로벌 △초록뱀미디어 △카이시스 △케이에스리소스 △케이에스피 △케이이엔지 △케이피엠테크 △코닉글로리 △코미코 △코스모스피엘씨 △코스프 △코어세스 △코엔텍 △코코엔터프라이즈 △코콤 △콜투 △큐렉소 △큐리어스 △큐앤에스 △큐에스아이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레듀 △키이스트 △태웅 △태원엔터테인먼트 △태화일렉트론 △토탈소프트뱅크 △티모테크놀러지 △티브로드한빛방송 △티에스엠텍 △티티씨아이 △팅크웨어 △파라웰빙스 △파로스이앤아이 △파캔오피씨 △평산 △포넷 △퓨쳐비젼 △퓨쳐인포넷 △프로소닉 △프롬써어티 △피앤텔 △필링크 △하나로텔레콤 △하이록코리아 △하이스마텍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오발 △한라레벨 △한일단조공업 △한텔 △해원에스티 △핸디소프트 △헤스본 △헤파호프코리아 △현대정보기술 △현진소재 △화우테크놀러지 △휴비츠 △희림종합건축 △희훈디앤지  (243개사)


*3/29(토)

◆유가증권시장
없음

◆코스닥시장
△기륭전자 △유비다임 △케이디이컴 △크리에이티브테크놀러지 △팬엔터테인먼트 (5개사)


*3/31(월)

◆유가증권시장
△고려포리머 △기린 △라딕스 △세안 △알앤엘바이오 △유리이에스 △진흥기업 △한창 (8개사)

◆코스닥시장
△네스테크 △넥서스투자 △동양크레디텍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아이세미콘 △라이브플렉스 △바로비젼 △뱅크원에너지 △비엔디 △삼협글로벌 △서부트럭터미날 △세고엔터테인먼트 △소예 △쎄라텍 △아로마소프트 △아이씨엠 △아이에스하이텍 △에너랜드코퍼레이션 △에너원 △에버리소스 △에이스일렉트로닉스 △엑사이엔씨 △엔블루와이드 △와토스코리아 △웨스텍코리아 △유씨아이콜스 △유아이에너지 △이앤이시스템 △자연과환경 △청람디지탈 △코디너스 △코바이오텍 △테스텍 △테이크시스템즈 △팬텀엔터테인먼트 △폴켐 △플레닛82 △한국통신데이타 △한도하이테크 (39개사)


*개최일자 미정

◆유가증권시장
△대한통운 △동해펄프 (2개사: 법정관리)

◆코스닥시장
△현대아이티 (1개사: 법정관리)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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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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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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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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