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협의요청받은 우리금융의 LIG생명 주식취득 건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지난 11일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LIG생명의 시장점유율은 0.6%에 불과, 생명보험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국내 영업규모도 매우 영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아비바그룹의 선진 보험기법과 우리금융의 광범위한 고객기반 및 판매망이 접목돼 LIG생명의 사업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31일 LIG생명 주식 306만주(총 발행주식의 51%)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14일 금융위에 신고했다.
우리금융은 영국의 세계적 보험그룹인 아비바그룹 자회사(아비바 인터네셔널 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금융은 발행주식의 51%를, 아비바는 40.65%를 인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