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애널리스트는 이에 따라 큐릭스·온미디어 등 중소SO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 SO 시장점유율 제한, 상반기 내 완화 전망
현행 방송법에서는 전국을 77개의 방송권역으로 나누고 특정 SO(System Operator)의 시장점유율을 이들 권역의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최근 제정된 IPTV법은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유료시청가구의 1/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위배되므로 CATV 사업자들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제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점유율 제한 완화에 대한 SO들의 요구는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선과 조직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당초 예정되었던 4월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나, 2008년 상반기 내에는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점유율 제한 완화는 SO의 M&A를 촉발할 전망
시장점유율 제한 완화는 거대 통신사업자에 맞서서 덩치를 키우려는 SO들의 인수합병(M&A)을 촉발할 것이다. 산업의 특성 상 통신방송 융합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가입자 수에 있어서 SO들은 통신 사업자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SO들은 기존의 CATV, 인터넷 접속 서비스 외에 인터넷전화, 심지어는 이동통신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가입자 기반의 확대가 중요한 전제라고 판단된다. CATV 산업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M&A를 통한 외형 성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 규모의 SO에 대한 관심이 필요
M&A에 따른 SO 자산의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티브로드 (태광산업), CJ케이블넷 (CJ홈쇼핑) 같은 대형 SO보다는 큐릭스, 온미디어 같은 중소 SO 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자의 대형 사업자에 비해서 후자들은 SO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이 더 높고, 조만간 진행될 CATV 산업 재편에서 이들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