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심판원장에 제기했던 국세심판 청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했던 지방세 심사청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국세심판원장이나 행정자치부에게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으로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해 처리 하게된다.
현판식을 포함한 조세심판원 출범 공식 행사는 다음달 실시 예정이다.
한편 조세심판원 청사는 국세심판원이 사용하던 건물(캠코 양재타워 6.7층)에 계속 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종전 국세 심판원 홈페이지(http://www.ntt.go.kr) 주소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