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하나은행이 1조원의 세금을 물게 되면 이 만큼이 손실처리돼 손익은 물론이고 자본 감소로 이어져 기업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9일 하나은행은 과거 하나-서울은행의 역합병에 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 직후 "추후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 후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세금추징과 관련해 향후 어떤 행정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은행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제기 △ 재경부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 등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하나금융의 최소한의 권리 주장으로 국세청에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요청이다.
다음달 국세청 과세여부가 확정돼 1조원으로 예상되는 과세액이 고지가 되면 하나금융은 고지받은 90일 이내에 지방 국세청 등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일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은 재경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또한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국세심판원은 통상 90일 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길어질 경우 90일을 넘겨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재경부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아직 하나금융이 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심판원에서 결정은 통상 90일 이내에 이뤄지고 꼭 기간이 한정돼 있지는 않아 심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금융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한번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설사 법원에서 하나금융의 입장을 받아들여 인용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하나금융이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 날 경우에는 법원과의 다툼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3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으로서는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 세금 추징에 불만을 가지면 국세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으로 갈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법원에서 다루기엔 힘든 면도 있다"며 "국세심판원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새 대통령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간의 친분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있어 새 정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국세심판원에서는 법대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세심판원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하나금융에 관한 사항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특정회사와의 관계가 판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