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유통업체 브랜드(PB, PL)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남는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롯데마트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8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PB(Private Brand)란 대형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해 독자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지칭하며, Private Label(PL)이라고도 부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중 세중통상 등 6개사에 중국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개 생활용품을 롯데마트 자신의 브랜드인 ‘루드라’, ‘해피바이’ 상표를 부착해 납품토록 한 후 납품업체한테 책임이 없는데도 납품물량 중 1억818만원 가량의 미판매상품을 반품했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 1월에서 2006년 12월 기간 중 제조 위탁 상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인 세중통상 등 7개사한테서 매입금액의 5.5~9.9%에 상당하는 4500여만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수령했다.
이 뿐만 아니라 2006년 3월에서 11월 중에 롯데마트는 PB상품인 ‘와이즐렛’에 대해 증정 및 덤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한테 정당한 이유 없이 총행사비용 1억 7000여만원 중 1억 450만원 가량을 행사비용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전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 이후 PB상품과 관련해서 제재한 첫 사례”라며 “특히 PB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구나 판촉비 강요 등은 처음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에 PB상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를 억제하는데 이번 조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