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신세계의 경방유통 백화점 부문의 위탁운영을 신속 승인했다.
4일 공정위는 신세계의 경방유통 경영수임 계약심사를 벌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영위수임도 기업결합심사에 주요 심사 대상이라 밝히고 이번 건의 주요 심사 대상은 백화점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결과 관련 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의 백화점 매출 부문은 전국 백화점 시장 점유율 11.7%를 차지하고 있고 경방필백화점은 전국 백화점 점유율 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신세계백화점 석강 대표는 경방필백화점을 20년간 장기 위탁 경영하기로 지난해 12월 27일 경방과 계약을 했다고 언론에 공표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경방필백화점과 기존 신세계 영등포점을 연결하는 개조 공사를 거쳐 2009년 8월 새로운 신세계 영등포점으로 문을 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는 과거 심결사례를 참조해 상품시장을 획정하고 백화점의 각 지점간 이격거리, 소비자 이용행태, 유통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리적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한 후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