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유죄판결이 더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1심 판결 및 후속조치들이 외환은행을 또다시 졸속 매각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에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대주주 가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노조는 "론스타 지분 가운데 감독당국에 신고만하면 보유할 수 있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분산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